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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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폐업 이용정지 해제방법생활정보 2023. 7. 5. 13:01
폐업으로 인한 스마트스토어 이용정지 이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 단순히 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로 사업자양수도로 진행이 됩니다. 1. 양도인 :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폐업사실 증명서 사본1부 2. 양수인 :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 대표자 통장사본 1부 3.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인감에 쓰인 도장직인 필수!)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스마트스토어 1:1문의를 통해 서류첨부를 해주세요.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1. 인감증명서 : 온라인 발급 불가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2.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 : 정부 24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