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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생리컵소싱 가능할까(의약외품이란)해외구매대행 이모저모 2023. 7. 10. 19:48
< 해외구매대행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보셀러의 성장일지 >
생리컵 (소싱일 2023.0710)_검색 기준:스마트스토어
1. 월간 검색수 18,000회
2. 상품수 5,600개
3. 해외직구시장분석
a. 해외직구시장 규모 : 전체 5,600여 건의 아이템 중 해외직구가 2,400여 건 > 직구 활성화 추측
b. "생리컵" 키워드로 검색된 직구상품 : 해외는 생리컵보다 소독기가 오히려 판매가 이루어짐
c. 해외직구시장 수요 : 제품 대비 수요가 없다. 그나마 가장 많은 리뷰가 10여 건/ 구매건수도 10건 이하
[분석이용 툴]
네이버 쇼핑과 아이템스카우트
아이템스카우트 - 스마트스토어 및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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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리컵" 국내 시장분석
a. 수요는 꾸준히 발생 > 3년간 평균 4,000회 이상 조회수 유지
>> 사용후기가 매우 긍정적인 제품으로 시장은 꾸준히 유지 혹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b. 현재 국내 제조상품들의 판매가 약 85% 이상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
c. 국내브랜드(판매순위)
스마트스토어 : 티읕>체레미마카>한나컵>프림로즈 등
쿠팡 : 티읕>한나컵>닉스컵>jcup 등
d. 쿠팡 vs 네이버
네이버 : 해외직구 생리컵이 전혀 판매되지 않음
쿠팡 : 이브컵(미국), 루나컵(제조:중국/수입:루나컵(주)), 클레리컵(프랑스)
>> 쿠팡의 상품이 최소한 해외구매대행은 아닌 것으로 추측되며, 사입 혹은 해외제조로 보이는 제품들이 쿠팡만 입점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조차 국내제품에 비해 판매수가 매우 저조함. 10~20% 내로 보임
e. 그 밖의 국내 제품들 : 태진실리콘, 닉스컵 등
f. 결론은 해외구매대행에 적합하진 않다. 사입 혹은 제조 후 마케팅으로 판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5. 의약외품
a. 생리컵은 마스크, 기타 생리용품, 붕대 등과 마찬가지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 고무지면류' 로서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의거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b. 의약외품 수입은 수입자마다 수입업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상세 : 의약외품을 수입·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허가(또는 신고) 유무와 관련 없이 수입자마다「약사법」제42조 등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수입대행 사이트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또는 신고)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게시하고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 등에 대한 광고 행위 등은「약사법」제68조 제5항에 따라 위반에 해당한다.
>> 결론 :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식약처에 의약외품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가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약외품은 업체별로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수입자마다 품목허가를 받고 품목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약외품 수입업 등록을 위하여는 수입하려는 의약외품이 수입제한 대상인지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수입하려는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c. 참고 : 의약외품 종류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_약사법
[참고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약사법
www.law.go.kr
관세법
www.law.go.kr
[관련 사이트]
식약처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6. 결론 : 생리컵은 정 팔고 싶으면 나중에 제조+마케팅으로 도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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